전라북도 생활밀착형 작은시리즈 조성 및 연계프로그램 일환인 \'작은영화관\'의 인기가 높다. 사진은 3D 영화관람을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전북도청 제공) |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국정시책의 롤모델까지 된 ‘작은영화관’. 지난 2010년 장수군에서 처음 출발해 임실과 김제까지 확대된
‘작은영화관’ 사업이 올해는 완주·무주·고창·부안, 내년에는 순창·진안까지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내에는 모든 기초지자체에
영화관이 설립·운영되는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설 설립에만 급급할 뿐 이를 공공문화시설로 인식하고 운영의 묘를 찾는
데는 요원한 실정이다. 최근 ‘작은영화관’ 운영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최초 농촌공영영화관 ‘작은영화관’ 인기최고
‘작은영화관’의 인기는 높다. 영화 한 편을 관람하기 위해 전주나
익산, 군산까지 이동해야했던 주민들이 그 불편을 덜게 됐기 때문이다. 공공문화시설인 작은영화관의 관람료가 5,000원으로 책정된 점도 매력이다.
일반영화관의 경우 관람료는 8,000원.
실제, 전국의 첫 작은영화관인 장수 ‘한누리시네마’에는 지난해 3만8,946명의 관람객이
들어 전년(3만2,000여명)대비 30%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여줬다. 인구 2만의 장수군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또 지난해
10월말 개관한 임실 ‘작은별영화관’에는 11월과 12월 5,534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보다 앞서 8월 말에 개관한 김제
‘지평선시네마’에는 네 달 동안 2만4,690명의 관람객이 몰려 예약 없이는 영화를 관람이 어려운 형편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이들 지역이
고령화된 농촌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시하지 못할 관객 동원력이 아닐 수 없다.
▲문화불균형 해소 ‘작은영화관’ 문제점은
없나
도내에 현재 운영 중인 3곳의 작은영화관의 운영방식은 다르다. ‘지평선시네마’의 경우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한누리시네마’와 ‘작은별영화관’은 민간기업인 글로벌미디어테크(대표 김선태)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미디어테크는 장수군에 작은영화관
사업을 프로포즈,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작은영화관 운영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의 전국티켓통합전산망을 통해
‘작은별영화관’에서 성인물이 상영됐던 것으로 확인된 것. 복수의 영화 관계자는 “성인물 제작사가 극장개봉작이라는 명분을 얻는 창구로 작은영화관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들 제작사가 IPTV 등에 영상물을 판매할 때 극장 개봉작일 경우 미개봉작보다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으로 작은영화관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누리시네마’와 ‘작은별영화관’에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영사기사자격증소지자 고용의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누리시네마’의
경우는 의무사항인 전국통합티켓전산망에도 가입하지 않은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선태 대표는 “그동안 한누리시네마
운영에 필요한 개봉영화 확보에 도움을 준 중·소배급사의 부가판권 영업 지원을 위해 개봉실적을 확보해 준 것일 뿐 실제로 영화가 상영된 적은 절대
없다”면서 “영화관이 작다보니 개봉영화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들 배급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만큼 의리상 요청을 저버릴 수 없었으나 문제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한누리시네마 개관 당시 통합전산망에 연결된 티켓시스템의 높은 가격과 수수료
문제로 인해 회사가 자체 개발한 티켓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이 시스템은 통합전산망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지난해 영진위 통합전산망이
업그레이드돼 가입이 가능하게 된 만큼 올 상반기 중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사기사고용의무와 관련해서는 “급여와 근무조건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설립에만 급급, 운영은 나몰라라…공공문화시설 맞나
가장 큰 문제는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작은영화관 설립에만 급급할 뿐, 영화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에만 의존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영화관은
일반 문화시설과 달리 수익이 나는 시설이다 보니, 민간영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공공성훼손 등의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는 향후
1~2년 사이 작은영화관이 확대될 경우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돼 설립된 작은영화관은
투자비 회수의 부담이 없는 만큼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것.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작은영화관에는 대기업들이 가맹점의 형태로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영화관 운영권을 둔 각종 잡음은 물론, 편법과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평가절하되는 것 또한 시간문제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영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한다는 지적이다. 더늦기전에 작은영화관과
관련한 법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일반영화관보다 높게 책정된 영화 배급료 문제도 선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북도에서 시작한 작은영화관이 현 정부의 국정시책에 반영돼 전국적으로 확대조성되는 만큼 향후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배급료 현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관련법 정비에도 관심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업무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은영화관이란 (0) | 2014.04.17 |
---|---|
고창 작은영화관 동리시네마 준공(스크랩) (0) | 2014.04.17 |
문화콘텐츠 직원들과 (0) | 2014.01.14 |
[지역 쏙] 문화 불균형 해소하는 ‘작은영화관’ 한겨례신문 (0) | 2014.01.13 |
뮤지컬 "춘향" (0) | 201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