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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첫 관문 통과

by 에코 임노욱 2018. 2. 21.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탄소소재법)’ 개정법률안이 221일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

    ·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지금까지의 소산업이 지자체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성해온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

    성전략 마련을 위해 그간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25일 전주가 지역구인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하

    고 도내의원 9명 전원을 포함하여 18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의 탄소산업은 10여년 전부터 전북도 주도로 꾸준히 육성·발전되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개발하는 등 2006년 제로수준에서

     불과 10여년만에 선진국 추격단계까지 진입하게 되었다.

 

전북도,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탄소산업 이끌어...

전북도는 미래 충분한 먹거리가 되고 우리 도만의 특화된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탄소산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쳤으

     며, 2016년부터 노력한 결과 국내 최고 탄소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주요 발자취

- 2007. 12: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섬유생산 시스템 기반구축 완료

- 2008. 3: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개원

- 2013. 4: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산업자원통상부 승인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 연구기관임을 산자부가 승인

- 2013. 5: 세계 3번째로 고강도(T700) 탄소섬유 탄섬개발 *이때부터 탄소산업이라는 용어 등장

- 2015. 5: 전국 최초 탄소산업 육성조례 제정

- (2011~2016) 1단계 탄소밸리 조성

 

또한 탄소소재법 제정,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에서 일으킨 산업이 국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강화로 탄소소재법 개정 및 후속조치 마무리

탄소소재법은 향후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일정이 남아 있으며 복잡

    한 정치환경으로 국회통과가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어느 때보다 정치권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정당별로 협조를

    구하고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충분

    히 설득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소재법의 후속조치로 산업부내 탄소산업 전담부서가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수립중인 탄소산업종합발전계획

    에 우리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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