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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작은영화관 정책설명회 사진

by 에코 임노욱 2014. 6. 3.

 

 

 

 

 

작은영화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법령개정,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법·제도 등을 정비한 사항 임

 

 영화발전기금 감면 법률개정 중

    근 거 : 영비법 제252의 규정에 의거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이하 부가금 징수

    문제점 : 문화격차해소 차원에서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은 영화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적절

    추진사항 : 현재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상임위에 계류중

 

영사자격 무료교육과정 개설

  ○ 근 거 : 영비법 제44영화관사업자는 자격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문제점 : 지역에 영사자격증 소지자가 없고, 영사자격자가 시골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려는 사람도 없으며 임금이 너무 높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 추진사항 : 작은영화관당 2명씩 6월부터 1개월(4) 무료교육실시 교육비 440,000원은 한국영사예술인협회,()더펙에서 후원

 

영화배급료 현실화 협의

  ○ 문제점 : 일반영화관의 경우 입장료액(지방 5:5, 서울 6:4)로 배급료 지급, 작은영화관의 경우 7:3을 요구 

  ○ 배급사 주장

    - 작은영화관은 무슨 근거로 입장료를 5,000원으로 책정했는지, 입장료를 인상했을 경우 관람객이 줄어든다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콘텐츠를 만들고 관리하는 배급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

  ○ 추진사항 : 국내 대형배급사 배급팀장과 협의, 문화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은 5:5로 최신영화를 배급해 주기로 협의(쇼박스 제외)

      배급사 :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

 

배급사와 영화관별 직접배급을 통한 수수료 절감

  문제점 : 작은영화관에서 배급사로부터 영화를 직접배급 받기 어려워 중간 배급업자를 선정 영화를 배급받고 있으며 100만원 수수료 지급

     글로벌미어테크는 투모로우, 김제지평선시네마는 전주시네마타운에서 영화를 배급받고 있음

  추진사항 : 국내 대형배급사에서 자치단체와 계약체결후 영화를 직접 배급해 주기로 협의, 년간 12백만원 예산 절감

 

운영비 지원 건의, 간접지원 결정

  문제점 :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감안 개관후 1~2년간 운영비 지원필요, 문체부 입장은 직접지원은 불가

  추진사항 : 예술영화상영 등 기획전을 통해 영화관당 16백만원 지원(14. 6월부터 시행)

 

신규사업 건의

1. 표준 홈페이지 및 발권시스템 구축 

  ○ 근 거 :

    - 영비법 제39영화관 사업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망의 운영 및 가입의무

    - 작은영화관별로 홈페이제작시 2천만원 소요 및 발권시스템 사용료 매월 22만원 지불

  추진사항 : 표준시스템을 구축비용 272015년 예산 반영 중

 

2. 작은멀티미어센터 구축(시네마스쿨) 건의

  ○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네마스쿨을 작은영화관이 만들어 지는 지역에 확대 보급, 지역별 멀티미어센터 기능을 수행

  사업비 : 영화관별 2(장비구입 및 운영(국비), 인테리어 및 교육(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