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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화관 관련 요구사항...전북도, 긍정적 반응 이끌어내

by 에코 임노욱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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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최근 서울 상암동의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정책설명회를 가진 전북도가 상당수의 건의사항을 관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7가지의 건의사항을 제시했으며, 이 중 5가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협의가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 배급사 관계자들은 △한국영사예술인협회 후원으로 작은영화관 근무자 영사자격 취득 무료교육 실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입장권 가액의 3/100 부가금 징수 규정 배제 △영화배급료 현실화 관련 협의 △예술영화상영 등 기획전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작은영화관 운영비 간접 지원 △작은영화관의 표준 홈페이지 및 발권시스템 구축비용 국가 부담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영사 자격증 취득 지원을 이끌어내 인력을 키울 수 있게 됐고 영비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도 없게 됐다”며 “조만간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배급사들이 배급료 지급 비율에 관해 협의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작은영화관은 수입 5000원 중 3500원을 배급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전북일보>